중소기업법인의 경영에 있어 대표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많으며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수반되는 법인잉여금 관리방법에 따라서는 올바른 순기능만을 보게 되는가, 역기능으로 인해 기업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배당, 상여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 유보시키는 과정이 계속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볼 수 있는 순기능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재무건전성이 좋아보이게 되어 외부자금을 융통성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확장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갑자기 지출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자금난을 겪었기 때문에 비상금을 명목으로 유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 투자, 재고 자산, 외상매출 채권 등에 녹아 버리면 명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발생한 성과로 인해 증가하는 순자산가치 및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지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기업 가치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보충적 평가 방법 등으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매출 상승 등 과다하게 쌓인 법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성과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로 발생한 법인 대여금이라면 더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앞서 말한 자금난으로 인해 융통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원활하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익결산서 편집 등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의도적인 비용누락, 과도한 매출상승의 경우에도 비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나갈 것 같으면 향후 회계장부상 실제 자산과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어 계속적으로 대표의 발목을 잡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어느 정도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첫째, 불균형 배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분을 포기해 소액주주에게 넘기는 것으로 대주주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본환원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절세 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 발명 보상 제도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해당 값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및 연구개발 성과, 핵심인력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사주 취득의 일환으로 어떤 이익 소각을 통해서 법인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을 실행할 때 이익잉여금을 내고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정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당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가치의 향상은 도모할 수 있지만, 매각하지 않는 주주와 매각한 주주의 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 승급, 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절실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적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안정성을 비롯한 전문성 높은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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